서울에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신청이나 관리계획 진행을 지켜보는 토지등소유자와 주민에게 필요합니다. 이 사이트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서울시·자치구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제도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모아타운은 ‘관리지역·제도 확인’부터 ‘공식자료 분석’까지 6단계로 확인합니다. 투자 시점 판단에 필요한 순서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을 확인합니다.
노후·불량건축물과 신축건물이 혼재해 광역 개발이 곤란한 지역이 대상지로 신청·검토됩니다.
주민이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고 서울시 승인을 거칩니다.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계획을 확인합니다.
사전협의, 전문가 자문 등 주민 참여 절차와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서울시·자치구 공식 자료로 관리지역 지정 현황과 관리계획 내용을 분석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법적 근거·면적 기준·절차 특징 항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재개발 | 재건축 |
|---|---|---|
| 법적 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9호 | 도시정비법(일반 재개발과 별개 법률 체계) |
| 면적 기준 | 10만㎡ 이내 | 해당 없음(면적 상한 규정 다름) |
| 절차 특징 | 추진위원회·조합설립 등 절차 간소화 | 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 등 정식 절차 |
아래 목록에서 주제별로 정리한 모아타운 정보 60가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모아타운은 빈집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여부·관리계획·개별 모아주택 사업 단계를 각각 따로 확인해야 실제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확인처 |
|---|---|---|
| 관리지역·제도 | 내 필지가 관리지역(10만㎡ 이내)에 포함되는지, 재개발 정비구역과 혼동하지 않았는지 | 모아타운 통합업무지원시스템, 관할 구청 |
| 대상지 신청·선정 | 공모 회차별 노후도·동의율 요건과 자치구 접수 서식 | 서울시 공모 공고, 자치구 고시공고란 |
| 관리계획 | 기반시설·건축계획 방향·공공기여가 담긴 관리계획 도서와 변경 이력 | 관할 구청 고시공고·열람실 |
| 기반시설·공동개발 | 도로·공영주차장·공동이용시설 배치와 비용 분담 구조 | 관리계획서, 사업시행계획서 |
| 주민참여·진행확인 | 단계별 동의율, 공람 기간 의견 제출, 주민대표회의·조합 구성 여부 | 관할 구청, 개별 사업 조합 |
| 공식자료 분석 | 법령·조례 원문, 보도자료, 지도 경계, 정보공개청구 자료의 최신성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관리지역 지정을 곧 사업 확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이며, 개별 모아주택 사업은 별도 동의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말합니다. 노후·불량건축물과 신축 건물이 혼재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며 계획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0만㎡ 이내 면적에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입니다.
모아타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진위원회·조합설립 등 절차가 간소화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체계이고, 일반 재개발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식 절차를 거칩니다.
주민이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고, 사전협의·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역 범위를 정한 뒤 자치구 검토 후 서울시에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네, 관련 법령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토지를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 예약 시 당일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관리지역을 미리 알려주시면 관련 공식 자료를 준비해 상담 시간을 단축해 드립니다.
아래 전화상담 버튼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구역명을 알려주시면 관련 정보와 절차를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