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제도

모아타운이란 무엇인가, 관리지역의 법적 근거

모아타운의 법적 명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입니다. 노후·불량건축물과 신축 건물이 혼재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며 10만㎡ 이내 면적에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을 말합니다.

  • 노후·불량건축물과 신축 건물 혼재 지역
  •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소규모 저층주거지
  • 면적 10만㎡ 이내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고시 필요

모아타운의 법적 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규모정비법) 제2조제1항제9호는 관리지역을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만㎡ 이내 면적에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왜 별도 법률로 운영되나요

일반 재개발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절차가 필요하지만, 모아타운은 빈집특례법에 따라 이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의 관계

모아타운(관리지역)은 여러 필지를 아우르는 지역 단위 계획이고, 모아주택은 그 안에서 개별 필지나 소규모 구역이 실제로 추진하는 사업 단위입니다. 모아타운 지정이 곧 모아주택 사업 착수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이후 개별 사업이 별도로 추진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 제한

빈집특례법 제24조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이나 토지를 매매·증여 등으로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모아타운의 목적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 밀집지역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규모 단위로도 계획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모아타운 제도의 주된 목적입니다.

모아타운 관련 공식 자료 확인 방법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나 관할 자치구 도시재생 관련 부서를 통해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현황과 관리계획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아타운 지정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 기대감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개별 사업 추진 여부와 시기는 필지별로 다를 수 있어 지정 자체를 확정적 가치 상승으로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말합니다. 노후·불량건축물과 신축 건물이 혼재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며 10만㎡ 이내 면적에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입니다.

모아타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진위원회·조합설립 등 절차가 간소화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체계이고, 일반 재개발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식 절차를 거칩니다.

모아타운은 지역 단위 관리계획이고, 모아주택은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단위입니다. 모아타운 지정이 곧 모아주택 사업 착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네, 관련 법령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토지를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관리지역은 10만㎡ 이내 면적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으로 정의됩니다.